-
민법(民法)의 무효ㆍ취소 & 조건ㆍ기한카테고리 없음 2019. 5. 31. 06:22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법(民法)의 무효ㆍ취소
1. 무효(無效)
① 의의 : 법률행위의 成立이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非眞意 표시(心理留保),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
2. 취소(取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 의의 : 취소권자에 의해 취소하기 전까지 법률효과의 발생, 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遡及하여 법률효과를 소멸하는 것으로 사기ㆍ강방 등
ㄱ. 취소권자 :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行爲者 및 대리인ㆍ승계인
3. 무효(無效)ㆍ취소(取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비교#2. 민법(民法)의 조건ㆍ기한
1. 조건
① 의의 :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不確實한 事實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
② 정지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不確實한 事實에 의존시키는 조건(IF OOO, Do OOO)
③ 해제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不確實한 事實에 의존시키는 조건(Ing OOO, Don′t OOO)
2. 기한
①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 채무의 이행을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장래의 事實발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確定기한ㆍ不確定기한으로 구분
ㄱ. 其間 : 어느 시점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 ≠ 期限 : 일시적인 시점의 期日 및 법률행위의 부관과 相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