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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民法)의 권리객체, '물건(物件)' : 의의, 종류(부동산ㆍ동산, 주물ㆍ종물, 원물ㆍ과실 등)
    카테고리 없음 2019. 5. 27. 12:14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민법(民法)의 권리객체
    1. 민법(民法)의 권리객체
    ① 의의 : 권리의 대상. 단, 민법총칙 내 권리의 객체에 관한 일반적 규정 없이 물건에 관한 규정만 명시

    ② 물건(物件)의 의의
    ㄱ. 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관리가능한 자연력 : 전기, 광열, 원자력 등의 Energy

    ㄴ.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지배가능성), 外界의 일부(인체 및 그 일부 X)




    ③ 물건의 종류
    ㄱ.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 부동산 外의 모든 물건

    ㄴ. 종물 : 他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돕고 있는 물건 /주물 : 종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 물건

    [종물(從物)의 요건]
    - 동산ㆍ부동산에 관계없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獨立된 물건(주물의 구성부분 X)

    - 종물의 경우 주물의 처분, 주물ㆍ종물 모두 소유자 同一

    ㄷ. 원물 : 경제적 受益을 낳는 원천의 물건 / 과실 : 경제적 受益

    [과실(果實)의 종류]
    - 천연과실 : 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젖소의 우유)

    - 법정과실 : 원물을 차인에게 사용한 대가 등으로 얻는 과실(집세,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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