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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憲法)상의 통치기구, '대통령(大統領)' : 지위, 선임, 임기, 의무, 특권, 권한 등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10:47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 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헌법(憲法)'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치기구
    1. 대통령(大統領)
    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ㄱ. 對外的 : 국가 대표의 지위에서 선전포고 및 강화ㆍ조약의 체결ㆍ비준, 外交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권 등

    ㄴ. 對內的 :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憲法개정안제안권, 국민투표회부권, 영전수영권, 사면권, 憲法裁判所의 장ㆍ재판관, 대법원장ㆍ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임명 등

    ②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 행정부를 조직ㆍ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

    ③ 국가 및 憲法 수호자로서의 지위 : 국가의 獨立ㆍ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ㆍ憲法을 수호할 책무(憲法 제 66조 ②). 緊急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및 緊急명령권, 계엄선포권, 전쟁수행권, 違憲정당해산제소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④ 국정의 최고조정자로서의 지위 : 憲法개정제안권,국민투표회부권, 違憲정당해산제소권 등

    ⑤ 대통령의 선임 & 임기
    ㄱ. 선임 :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무기명투표ㆍ단기투표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전국단위의 대선거구제)

    ㄴ. 당선자 결정방법 : 상대적 다수 대표제
    - 1인의 후보자인 경우 :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무투표당선제 否認)

    - 2인 이상이 최고득표자인 경우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공개회의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경우 당선

    ㄷ. 임기 : 5년(重任 X).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을 위해 憲法개정에 관하여 憲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⑥ 의무 및 특권 : 憲法준수ㆍ국가보위ㆍ조국의 평화적 통일ㆍ민족문화의 창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및 공ㆍ사의 겸직禁止.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除外하고 재직 中 형사상의 不訴追 및 탄핵에 의한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등




    ⑦ 권한
    ㄱ. 대권적 권한 : 緊急명령권 및 緊急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회부권, 憲法기구 구성권

    ㄴ. 행정에 관한 권한 :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 및 최고지휘권, 법률집행권, 外交에 관한 권한, 정부의 구성ㆍ공무원 임명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예산안제출권, 예비비지출권), 영전수여권

    ㄷ. 국회 및 立法에 관한 권한 : 臨時國會소집요구권,국회출석 발언권, 국회에 대한 서한에 의한 의사표시권, 憲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공포권, 행정立法權(위임명령ㆍ집행명령제정권)

    ㄹ. 사법에 관한 권한 : 違憲정당해산제소권,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ㅁ. 권한행사의 방법 : 문서를 통해 국무총리ㆍ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단,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의 자문 등

    ㅂ. 권한행사의 통제방법 : 국민에 의해 대통령선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승인권ㆍ탄핵소추권ㆍ계엄해제요구권, 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ㆍ처분을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 통제

    ㅅ. 권한대행 : 대통령의 闕位 및 사고 등을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차적으로 국무총리, 2차적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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