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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憲法)상의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ㆍ청구권) & 참정권적 기본권(선거권ㆍ공무담임권ㆍ국민표결권), 국민의 의무 등
    카테고리 없음 2019. 5. 7. 10:16
    경비지도사 제 1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구권적 기본권(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行爲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

    ② 법적성격 :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현실적 권리 및 국가 내적 권리

    2. 청원권ㆍ청구권
    ① 청원권 : 국민의 의사ㆍ희망을 개진하는 수단으로 기능. 청원의 경우 반드시 문서, 국가기관은 수리ㆍ심사할 의무(憲法 제 26조)

    ② 재판청구권 : '憲法과 法律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칙상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신속ㆍ공개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판결확정 전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형사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등

    ③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으로 拘禁 후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정신적ㆍ물질적 손실을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不法行爲를 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ㄱ. 요건 : 공무원(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의 行爲, 직무行爲, 고의 및 과실이 있는 違法한 行爲, 손해의 발생

    ㄴ.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배상제한 규정

    ⑤ 손실보상청구권 : 국가의 적법한 권력행사로 인하여 재산상의 損失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부담의 원칙에 근거

    ⑥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의 他人의 犯罪行爲(피해자의 歸責사유 없을 것)로 인하여 생명ㆍ身體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참정권적 기본권
    1. 참정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법적성격 : 정치적 기본권, 국가 내적 권리(一身專屬적 권리), 권리 불행사에 따른 법적의무 인정 X

    2. 선거권 :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 및 공무적 성격

    3. 공무담임권 : 立法府ㆍ行政府ㆍ司法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것. 국가기관의 일원으로 피선, 취임할 수 있는 권리

    4. 국민표결권 :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표결(국민투표) 등을 비롯하여 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憲法 제 72조), 憲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憲法 제 130조) 등 규정




    #3. 국민의 의무
    1. 고전적 의무 : 납세ㆍ국방의 의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憲法 및 법률의 준수의무, 국가수호의 의무

    2. 현대적 의무 : 敎育의 의무, 근로ㆍ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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