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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반 : 권리ㆍ의무의 주체 & 객체, 권리ㆍ의무의 변동카테고리 없음 2019. 4. 25. 08:43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학 일반부터 헌법 등 광범위한 범위의 법학개론, 기존의 출제경향 및 핵심 내용의 정확한 이해,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 고득점 전략
#1. 권리ㆍ의무의 주체 & 객체
1. 권리ㆍ의무의 주체 :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特定人(자연인ㆍ법인)
① 자연인 : 모든 자연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 인정. 단, 공권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의 자연인에게만 인정
② 법인 : 관청의 허가 및 등기를 통해 권리ㆍ의무의 주체
ㄱ. 법적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사람의 집단) 및 재단법인(재화의 합성체, 비영리법인만 인정), 공법인 및 사법인,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
2. 권리ㆍ의무의 객체 : 권리ㆍ의무의 목적
① 有體物(유형) : 유형적 존재를 가지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건
ㄱ. 토지와 그 정착물의 '부동산'ㆍ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
ㄴ. 물건의 개성이 명시된 변경할 수 없는 '특정물'ㆍ종류 및 수량만으로 정해져 변경할 수 있는 '불특정물'
ㄷ. 한번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소비물'ㆍ같은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불소비물'
ㄹ. 시계 & 시계줄, 주유소 & 주유기, 배 & 노 등과 같이 물건의 효용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착했을 때, '주물 & 종물'
ㅁ. 사법상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융통물'ㆍ법률적으로 거래가 禁止된 '불융통물'
ㅂ. 나무 & 열매, 預金 & 이자 등과 같이 受益을 낳게 하는 '원물'ㆍ원물로부터 생기는 受益 '과실'
② 無體物(무형) : 생명, 자유, 行爲 및 권리 등
# 2. 권리ㆍ의무의 변동
1. 권리ㆍ의무의 발생
① 원시취득(절대적 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 인격권, 가족법상의 권리 등
② 승계취득(상대적 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권리. 주체의 변경 및 상대적 발생
ㄱ. 포괄적 취득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여러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 포괄유증, 會社의 합병 등
ㄴ. 特定 취득 : 권리마다 별개의 취득원인으로 별개로 승계
ㄷ. 이전적 취득 : 권리의 내용이 새로운 주체에게 이전. 매매,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
ㄹ. 설정적 취득(창설) : 원래 권리에 근거하여 제한된 내용의 권리를 취득. 지상권, 전세권 등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내용 및 효과의 변동
① 내용의 변경 : 권리 내용의 性質 및 수량의 변경
② 효과의 변경 : 채권자의 우선순위 변경
3. 권리의 소멸(상실)
①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의 소멸, 채무이행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소멸 등
②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주체 변경.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승계 등
4. 권리ㆍ의무의 변동원인 : 자연적 事實, 適法ㆍ違法行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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