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목) 오후, 제 363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 및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건 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2015헌마653, 2017. 9. 28.)
①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 청원경찰법 제 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항 등 위헌확인
ㄱ.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 제 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항 中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집단행위의 禁止) ①항을 준용, 노동 운동 및 기타 공무와 관련 없는 일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禁止 및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 11조(벌칙)를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근로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관련 법령 규정]
- 청원경찰 제 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 제 58조 ①항(직장 이탈離脫 금지), 제 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 66조 ①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 18조(허위보고 금지의 의무)를 준용한다.
- 청원경찰법 제 11조(벌칙) 청원경찰법 제 5조 ④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①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or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쟁점의 정리
ㄱ. 헌법 제 33조 ①항에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ㄴ.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 및 경비업법 제 15조 ③항의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만 제한 등 청원경찰의 노동 3권에 전부에 대한 제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권의 침해
ㄷ. 청구인 청원경찰(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월성원자력본부 등)의 경우,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 청원경찰 및 청원주의 동등한 지위에서의 근로결정을 위한 근로 3권의 보장
[관련 법령 규정]
- 헌법 제 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경비업법 제 15조 ③항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 3권의 침해여부 판단
ㄱ.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적 균형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하여 근로 3권을 침해여부 판단
2, 결정요지
①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 헌법 제 33조 ①항에 따라 근로 3권 보장
② 청원경찰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직접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경비하는 시설의 안전 유지 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근로자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모든 청원경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③ 청원경찰법 제 5조 ④항 中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①항의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 선고의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마련,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 상실
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①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 청원경찰의 노동3권 中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