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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청원주, 관할경찰서장, 지방경찰청 등 비치하여야 할 부책(문서 및 장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 2018. 6. 26. 15:4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리하의 중요기관 등의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등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請願警察)과 관련하여 비치부책(문서 및 장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각종 집회 및 시위, 항의방문, 상습ㆍ악질ㆍ고질 민원인으로부터 질서문한 등의 위해요소 사전방지를 통한 정상적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청원경찰을 운영하고자하는 청원주, 관할경찰서장ㆍ지방경찰청장 등 다음과 같은 문서 및 장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의 비치부책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른 문서 및 장부의 서식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

    ② 청원주 : 비치하여할 부책(문서 및 장부)
    ㄱ.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및 상황카드, 책임 및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ㄴ.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교육훈련 현황

    ㄷ. 봉급지급 조서철,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 관계철

    ㄹ.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③ 관찰경찰서장 : 비치하여할 부책(문서 및 장부)
    ㄱ.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ㄴ.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징계요구서철

    ㄷ.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④ 지방경찰청장 : 비치하여할 부책(문서 및 장부)
    ㄱ.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전출입 관계철

    ㄴ.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다음과 같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⑵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⑶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②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에 관한 사무

    ③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④ ① ~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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