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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벌칙(罰則) 및 과태료 사항, 부과기준 등카테고리 없음 2018. 6. 18. 02:3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리하의 중요기관 등의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등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필용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집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請願警察)’과 관련하여 직무ㆍ의무의 불이행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원경찰의 벌칙(罰則)
①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준용
ㄱ.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①(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or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①(집단행위의 금지)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와 관련 없는 일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금지.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배제
2. 과태료 사항 및 부과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방경찰청장
ㄱ.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기준
ㄱ. 지방경찰청장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 및 증액. 다만, 증액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 부과 고지서
ㄱ.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ㄴ.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 부과 고지서’
ㄷ. 경찰서장 : 과태료처분을 한 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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