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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의 경비(經費) 부담 : 봉급 및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등 & 보상금 및 퇴직금 등
    카테고리 없음 2018. 6. 8. 10:50
    국가 및 공공기관 및 관리하의 중요기관 등의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등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청원주의 부담경비(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 보상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원경찰의 경비
    ① 청원주 :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經費)를 부담
    ㄱ. 청원경찰의 봉급 및 각종 수당

    ㄴ. 청원경찰의 피복비ㆍ교육비

    ㄷ. 보상금 및 퇴직금

    ②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
    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일한 재직 년수(청원경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 재직 년수 15년미만 : 순경

    - 재직 년수 15년이상 ~ 23년미만 : 경장

    - 재직 년수 23년이상 ~ 30년미만 : 경사

    - 재직 년수 30년이상 : 경위

    ㄴ. 청원주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


    ③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 방법
    ㄱ. 봉급 및 각종 수당 : 청원경찰의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

    ㄴ. 피복비 : 청원주의 제작 및 구매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 지급일ㆍ신규 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


    ㄷ. 교육비 :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入校 3일 전,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지급

    ④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中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고시 가능




    2. 보상금
    ①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
    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한 경우

    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or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별도 마련


    3. 퇴직금
    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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