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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지도사 평가과목 & 방법, 1차 면제 대상자, 의무교육 등
    카테고리 없음 2018. 7. 15. 03:57
    경찰공무원 및 민간경비, 경호분야의 필수요소, 미래 유망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비지도사(警備指導士, Security instructor)와 관련된 평가과목 및 방법, 의무교육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평가 과목
    ① 일반 경비지도사
    ㄱ. 제 1차 과목(선택형, 80분)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ㄴ. 제 2차 과목(선택형, 80분)
    - 공동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② 기계 경비지도사
    ㄱ. 제 1차 과목(선택형, 80분)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ㄴ. 제 2차 과목(선택형, 80분)
    - 공동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2. 합격기준 및 결정
    ① 제 1차 평가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별 40점 이상ㆍ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제 2차 평가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 中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자 결정)




    3. 평가방법
    ① 제 1ㆍ2차 평가 구분 및 병합 시행
    ㄱ. 각각 선택형으로 평가. 단, 제 2차 평가에 한하여 단답형을 추가가능

    ② 제 1차 평가에 불합격하고, 제 2차 평가에 합격한 경우 : 무효

    ③ 제 1차 평가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평가에 한하여 제 1차 평가를 면제


    4. 제 1차 평가 면제 대상자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및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장교ㆍ부사관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 :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재학 중 경비지도사 평가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재학 중 경비지도사 평가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⑦ 일반 경비지도사의 합격한 후 기계 경비지도사의 평가, 기계 경비지도사의 합격한 후 일반 경비지도사의 평가에 응시하는 사람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경비지도사 평가합격 후 의무교육(총 44H)
    ① 공동 교육(28H) : 「경비업법」 4H,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H, 테러 대응요령 3H, 화재대처 및 응급처치법 5H, 분사기 사용법 2H, 교육기법 2H, 예절 및 인권교육 2H, 체포 및 호신술 3H, 기타 4H

    ② 종류별 교육(16H)
    ㄱ. 일반 경비지도사 : 시설ㆍ호소ㆍ신변보호ㆍ특수경비 각 2H, 기계경비개론 3H, 일반 경비현장 5H

    ㄴ. 기계 경비지도사 : 운용관리 4H, 기획 및 설계 4H, 인력 경비개론 3H, 기계 경비현장 5H

    ③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 :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

    ④ 일반 경비지도사 및 기계 경비지도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 경비지도사 및 기계 경비지도사 평가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동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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