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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카테고리 없음 2018. 4. 30. 16:07경비지도사 및 일반ㆍ특수 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① 범죄경력조회 요청자 : 해당 경비업자
② 요청 대상 : 선출ㆍ선임ㆍ채용 및 배치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③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ㄱ.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 「경비업법」 제 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 3ㆍ4호
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경비업법」 제 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항 제 3호 ~ 제 8호, ②항 제 2ㆍ3호
④ 범죄경력조회 요청대상 : 주된 사무소, 출장소 및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관서장
2.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①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 :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
②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 :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 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 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 or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해당 경비업자에게 통보
3.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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