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특수 경비원의 직무 및 의무 & 무기 지급, 관리책임, 사용 등
    카테고리 없음 2018. 4. 16. 12:18
    공항, 항만 등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 경비업무 대상의 중요성 및 위협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결격사유 및 직무수행의 전문적인 소양 등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 경비원의 직무ㆍ의무 및 무기사용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특수 경비원의 직무
    ① 경비구역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 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 시설주의 감독에 따라 경비(警備), 화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②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 방해 금지


    2. 특수 경비원의 의무
    ①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② 소속 상사의 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 이탈금지

    ③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④ 다음의 무기의 안전사용수칙 준수한다.
    ㄱ. 사람을 향하여 권총 및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 사전 구두ㆍ공포탄에 의한 상대방에게 경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특수 경비원을 급습,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인질ㆍ간첩 및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금지.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타인 및 특수 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ㄷ. 총기 및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ㆍ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및 소총을 발사금지




    3. 특수 경비원의 무기사용 등
    ① 지방경찰청장
    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청에 의하여 무기 구매(무기의 구매 대금 지불 및 구매한 무기를 국가 기부 채납)

    ㄴ. 국가에 기부 채납한 무기를 대여, 특수 경비원에게 지급가능

    ㄷ.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관리책임, 관할 경찰관서장에 의한 매월 1회 이상 무기 관리상황을 점검, 지도ㆍ감독

    ㄹ.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명령발휘

    ② 무기관리 책임자
    ㄱ. 무기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Card 마련, 근거유지

    ㄴ. 직접 지급ㆍ회수

    ③ 특수 경비원
    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 사용가능.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 무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 발생 금지
    - 무기 및 폭발물을 소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경우, 특수 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ㆍ투항(投降)을 요구받고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 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 불응한 때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 이탈금지


    4. 특수경비원의 무기지급의 절차 등
    ①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무기를 지급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

    ②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특수 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

    ③ 지급 가능한 무기종류 : 권총 및 소총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