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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규정(공동불법행위책임)

정빈 & 상준 아빠 2019. 7. 23. 15:01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대부분 警備계약, 그리고 警備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不法行爲 책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不法行爲책임 정의 및 사례 : 민법 제 750조, 751조
① 不法行爲의 내용[민법 제 750조] : 고의 및 과실 등으로 違法行爲,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재산 外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 751조] : 他人의 身體, 자유 및 명예를 害,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발생하는 경우 재산 外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③ 警備업무에서의 不法行爲 사례
ㄱ. 경비원이 休息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 등이 발생하여 대상시설 및 이웃건물을 소실한 경우

ㄴ. 열쇠 등으로 고객의 金庫를 열고 현금을 절취한 경우

ㄷ. 警備 중 고의 및 과실 등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발생한 경우




2. 不法行爲책임
① 민사 및 형사책임 동시 成立(민사ㆍ형사 별개 구분), 민사책임만ㆍ형사책임만 成立가능
ㄱ. 형사재판에서 有罪판결 → 민사상의 책임 X

ㄴ. 형사재판에서 형의 執行 → 민사사의 책임 면책 X




3. 공동 不法行爲책임
① 數人이 공동 不法行爲에 의해 他人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각자 연대하여 배상책임

② 기계경비에서 감시업무ㆍ현장대처업무를 각기 다른 企業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한쪽의 과실 등으로 현장대처 지연으로 사고의 확대 방지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