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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에 따른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에 따른 법적근거 & 손해배상의 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한 이행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7. 16. 16:39
警備대상에 대한 포괄적ㆍ전속적인 警備업무를 비롯하여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부분 '도급(都給)' 형식의 유상계약에 의한 警備 계약,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에 따른 법적근거 &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債務不履行과 손해배상
① 법적근거 :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ㄱ. 警備계약 : 민법상의 채권계약
② 警備業者의 손해배상
ㄱ. 債務不履行의 의의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의 給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계약상의 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ㄴ. 債務不履行의 발생원인 :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한 履行 등으로 구분
ㄷ. 債務不履行의 경우 고객 및 의뢰인 등의 조치 :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신청가능(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履行遲滯에 대한 손해배상
① 履行遲滯의 의의 :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 채무의 不履行
- 경비원 등의 인력 需給 곤란, 경비기계의 지연도착으로 인한 경비 不可 등
② 成立要件 : A. 채무의 이행기, B. 채무의 이행 가능, C.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 등으로 인한 不履行, D. 違法
③ 履行遲滯의 손해배상
ㄱ. 履行遲滯의 발생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 警備業者(채무자)
- 계약상의 채무인 경우, 계약해제 가능(채권자)
ㄴ. 履行遲滯의 경우 계약해제 전 이행의 최고, 손해배상청구ㆍ지연으로 인한 발생한 지연배상 청구 가능
ㄷ. 손해배상의 한도 : 민법 제 393조(사회통념상의 손해한도)
- 履行遲滯 후 實行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 : 채권자의 수령거절 및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 가능

3. 履行不能에 대한 손해배상
① 履行不能의 의의 : 채권의 成立되었지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 이행의 不可能
- 警備계약 채결 후 경비업체의 도산, 경비와 관련된 기계의 代金을 변제하지 못해 차압 등으로 이행의 不可能
② 成立要件 : A. 채무의 이행 不可能, B.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 C. 違法
③ 履行不能의 손해배상
ㄱ.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履行不能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 청구가능
ㄴ.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 가능, 계약의 해제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배상책임

4. 不完全한 履行에 대한 손해배상
① 不完全한 履行의 의의 : 채무의 이행이 있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給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 및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② 成立要件 : A. 履行行爲(채무의 이행행위), B. 불완전한 履行, C. 불완전한 履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 & 違法

[불완전한 履行의 사례]
- 경비계약의 履行시 운송경비 中 화물차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부상 발생, 수량이 부족한 경우
- 계약기간 中 경비하지 않은 경우, 深夜에 경비계약의 의해 순회하지 않고 경비계약에 정한 인원수의 경비원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
- 기계경비의 System에 이상 상황으로 작동 不可, 작동을 하였지만, 대처요원의 현장출동이 늦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손해 발생한 경우
- 不完全한 履行의 손해배상
ㄱ. 이행의 不完全함으로 인해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지연배상 및 전보배상 청구 가능
ㄴ. 履行이 있었지만, 채무의 내용에 하자에 대하여 재차 채무 내용의 이행을 요구 가능
ㄷ. 不完全한 履行의 결과, 履行遲滯, 履行不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ㄹ. 不完全한 履行의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의 경우 인지한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및 하자 없는 물건의 給付 청구 가능

1. 債務不履行과 손해배상
① 법적근거 :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ㄱ. 警備계약 : 민법상의 채권계약
② 警備業者의 손해배상
ㄱ. 債務不履行의 의의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의 給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계약상의 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ㄴ. 債務不履行의 발생원인 :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한 履行 등으로 구분
ㄷ. 債務不履行의 경우 고객 및 의뢰인 등의 조치 :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신청가능(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履行遲滯에 대한 손해배상
① 履行遲滯의 의의 :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 채무의 不履行
- 경비원 등의 인력 需給 곤란, 경비기계의 지연도착으로 인한 경비 不可 등
② 成立要件 : A. 채무의 이행기, B. 채무의 이행 가능, C.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 등으로 인한 不履行, D. 違法
③ 履行遲滯의 손해배상
ㄱ. 履行遲滯의 발생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 警備業者(채무자)
- 계약상의 채무인 경우, 계약해제 가능(채권자)
ㄴ. 履行遲滯의 경우 계약해제 전 이행의 최고, 손해배상청구ㆍ지연으로 인한 발생한 지연배상 청구 가능
ㄷ. 손해배상의 한도 : 민법 제 393조(사회통념상의 손해한도)
- 履行遲滯 후 實行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 : 채권자의 수령거절 및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 가능

3. 履行不能에 대한 손해배상
① 履行不能의 의의 : 채권의 成立되었지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 이행의 不可能
- 警備계약 채결 후 경비업체의 도산, 경비와 관련된 기계의 代金을 변제하지 못해 차압 등으로 이행의 不可能
② 成立要件 : A. 채무의 이행 不可能, B.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 C. 違法
③ 履行不能의 손해배상
ㄱ.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履行不能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 청구가능
ㄴ.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 가능, 계약의 해제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배상책임

4. 不完全한 履行에 대한 손해배상
① 不完全한 履行의 의의 : 채무의 이행이 있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給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 및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② 成立要件 : A. 履行行爲(채무의 이행행위), B. 불완전한 履行, C. 불완전한 履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 & 違法

[불완전한 履行의 사례]
- 경비계약의 履行시 운송경비 中 화물차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부상 발생, 수량이 부족한 경우
- 계약기간 中 경비하지 않은 경우, 深夜에 경비계약의 의해 순회하지 않고 경비계약에 정한 인원수의 경비원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
- 기계경비의 System에 이상 상황으로 작동 不可, 작동을 하였지만, 대처요원의 현장출동이 늦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손해 발생한 경우
- 不完全한 履行의 손해배상
ㄱ. 이행의 不完全함으로 인해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지연배상 및 전보배상 청구 가능
ㄴ. 履行이 있었지만, 채무의 내용에 하자에 대하여 재차 채무 내용의 이행을 요구 가능
ㄷ. 不完全한 履行의 결과, 履行遲滯, 履行不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
ㄹ. 不完全한 履行의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의 경우 인지한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및 하자 없는 물건의 給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