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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의 물권법(物權法) : 종류, 등기및 소유권 취득, 선의취득 및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6. 4. 06:08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물권법(物權法)
① 물권의 종류
ㄱ. 점유권 : 물건을 事實상 지배하는 권리

ㄴ. 소유권 : 물건을 使用ㆍ受益ㆍ處分하는 권리

ㄷ.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 : 他人의 토지에 건물 및 수목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물권

- 지역권 : 他人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권

- 전세권 : 傳貰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토지 및 건물을 使用ㆍ受益하는 물권

ㄹ.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유치권 : 他人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한 者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 질권 :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동산 등을 점유(유치)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및 제 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② 등기 및 소유권의 取得
ㄱ.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통한 물권의 득실변경 : 등기 必 효력발생(原則)

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 등기 要 X. 단,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X(例外)

③ 선의취득 및 도품ㆍ遺失物에 대한 特例
ㄱ.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경우(선의취득) : 선의 및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때,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卽時 동산의 소유권 취득

ㄴ. 도품 및 遺失物의 경우 : 도난 및 유실한 때부터 2년 內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단, 도품 및 遺失物이 金錢의 경우 X

ㄷ. 양수인이 도품 및 遺失物을 경매ㆍ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 : 피해자 및 遺失者는 양수인이 支給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