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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의 소멸시효(消滅時效) : 의의, 구분, 기간 및 기산점, 적용, 중단 및 정지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6. 3. 23:36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민법(民法)의 소멸시효(消滅時效)
① 의의 : 일정한 事實狀態의 장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② 時效의 구분
ㄱ. 취득시효(取得時效) : 권리행사의 外形, 점유ㆍ준점유의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
- 20년동안 소유의 의사,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者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ㄴ. 소멸시효(消滅時效) :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
- 채권의 경우, 10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ㄷ.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신속ㆍ확정하고자 법률이 미리 정해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중단ㆍ정지의 제도 X). 제척기간의 경과한 경우 절대적 권리의 소멸

③ 소멸시효의 期間
ㄱ. 20년 : 채권 및 소유권 外 재산권

ㄴ. 10년 : 보통의 채권, 판결ㆍ파산절차ㆍ재판상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판결

ㄷ. 5년 : 상법상의 채권

ㄹ. 3년 : 이자, 부양료, 給料채권 등

ㅁ. 1년 : 여관, 飮食店, 오락장의 宿泊料 등




④ 소멸시효의 적용
ㄱ. 신분법상의 권리, 소유권 적용 X

ㄴ. 獨立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

⑤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기간의 경과 中 시효의 바탕, 事實상태 및 상반된 事實의 발생 등으로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경우 무효, 처음부터 다시 진행
ㄱ. 중단 사유 : 청구, 압류ㆍ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⑥ 時效의 정지 : 時效期間을 만료한 경우 時效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ㄱ.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天災地變 및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




⑦ 消滅時效의 起算點 :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ㄱ. 확정기한부 채권 :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ㄷ.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채권 成立

ㄹ.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 성취

ㅁ.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ㅂ. 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債務不履行(履行不能)

ㅅ. 不法行爲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 知 3년, 不法行爲 行 10년

ㅇ.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채권 成立

ㅈ.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취소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 무효 : 무효인 행정처분이 을 때

ㅊ. 不作爲채권 : 委叛行爲를 한 때

ㅋ. 구상권
- 보증인 : 행사할 수 있는 때

- 공동 不法行爲者 : 피해자에게 현실로 損害賠償金을 支給한 때

ㅌ. 물권 : 권리발생한 때

ㅍ.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