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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의 대리행위(代理行爲) : 의의, 종류, 발생ㆍ소멸원인, 제한, 대리행위(代理行爲) 및 복대리(複代理)

정빈 & 상준 아빠 2019. 5. 29. 18:29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알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법(民法)의 대리(代理)
1. 대리행위(代理行爲)
① 의의 : 대리인(代理人)이 본인을 代身하여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는 者에 대하여 대리인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해 私的 자치 확장ㆍ보충하는 사회적 기능 수행
ㄱ.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行爲 : 不法行爲, 事實行爲(가공 등), 준법률행위(단, 의사ㆍ관념의 통지의 경우 대리를 유추적용), 대리와 친하지 않는 行爲(혼인, 인지, 유언 등)

② 종류 및 발생ㆍ소멸원인 : 임의ㆍ법정대리, 유권ㆍ무권대리, 능동ㆍ수동대리 등
ㄱ. 임의대리(任意代理)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발생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 결정
- 발생원인 : 수권행위

- 소멸원인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ㄴ. 법정대리(法定代理) : 법률에 의한 대리권의 발생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의 資格 및 범위 결정
-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친권자, 후견인 등),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의 선임행위(부재자 재산관리인 등)

- 소멸원인 : 법원에 의한 대리인의 개임ㆍ대리권 상실선고

ㄷ. 공통된 소멸원인 : 본인 및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및 파산

ㄹ.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者에 의한 대리행위
- 표현대리 : 제 3자에 대하여 他人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지만, 實際的으로 수여하지 않는 경우의 대리행위.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본인 책임

-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




③ 대리권의 제한
ㄱ.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禁止 :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자기와의 법률행위,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대리 禁止

ㄴ. 공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법률행위 가능

④ 대리행위(代理行爲)
ㄱ. 민법 제 114조(代理行爲의 효력) ①ㆍ②항 : '본인을 위한 것'에 대한 의사표시 +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을 위한 것'에 대한 의사표시

ㄴ. 공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법률행위 가능,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X

ㄷ. 대리인의 능력 :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능력자 X

⑤ 대리행위의 효과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 –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歸屬)




⑥ 복대리(複代理)
ㄱ. 의의 : 대리인이 직접 先任한 者에게 갖는 권한 내에서 다시 대리행위의 관계

ㄴ. 복대리의 법적성격 :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복임권 행사의 경우 대리행위 X, 복대리인 先任 後 여전한 대리인의 대리권 및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함께 소멸

ㄷ. 복임권(復任權)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先任할 수 있는 권한
- 임의대리인 : X. 단, 본인의 승낙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복임권 인정(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

- 법정대리인 : O. 대리인 책임으로 복대리인 先任 가능(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