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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의 법률행위(法律行爲) : 의의, 요건, 종류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5. 28. 07:01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념(法學槪念)'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법률행위(法律行爲)
1. 민법상의 법률행위
①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One or More)의사표시를 不可缺의 법률요건
ㄱ. 자유로운 법률행위이지만, 강행규정 및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無效)'
② 법률행위의 요건
ㄱ. 成立要件
- 일반 成立要件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 의의 :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 하는 내용으로 목적의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要件 必
* 목적의 확정성 : 법률행위의 목적 및 내용의 확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행위, '무효(無效)'. 목적이 實現될 시점까지 확정할 수 있는 정도(법률행위 成立 당시에 명확하게 확정 X)
* 목적의 가능성 : 법률행위의 實現가능성(물리적ㆍ법률적 가능 포함, 당시 사회 관념에 의해 결정)
* 목적의 적법성 : 법률행위의 강행규정 준수
ㆍ강행규정 : 법령 中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척할 수 없는 규정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강행규정을 준수하지만,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違反하는 경우의 법률행위 '무효(無效)'
- 특별 成立要件 :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예) 대물변제ㆍ질권설정계약에서의 인도,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의 방식 등
ㄴ. 효력발생요건
- 일반 효력발생요건 : 당사자의 능력, 법률행위의 목적(가능, 적법) 및 사회적 타당, 확정될 수 있을 것, 의사 및 표시의 一致ㆍ無하자
- 특별 효력발생요건 :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추가하는 효력발생요건
예) 조건ㆍ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ㆍ기한의 도래,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

③ 법률행위의 종류
ㄱ. 단독행위 : 행위자의 One 의사표시만으로 成立하는 법률행위
-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추인, 채무면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의 設立행위, 유언 등
ㄴ. 계약 : 서로 對立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의 合致에 의해 成立하는 법률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등)
ㄷ.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의 合致에 의해 成立하는 법률행위(사단법인의 設立행위)
ㄹ. 要式ㆍ不要式行爲 : 의사표시의 서면 및 기타 일정한 방식을 필요여부에 따른 법률행위 분류
ㅁ. 채권행위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매매, 임대차 등)
ㅂ. 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得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및 저당권의 설정 등)
ㅅ. 준물권행위 : 물권 外의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법(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1. '법학 일반',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Part 2. '헌법(憲法)', 그리고 일반인의 私的 생활관계(재산, 가족 등)를 규율하는 '민법(民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법률행위(法律行爲)
1. 민법상의 법률행위
①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One or More)의사표시를 不可缺의 법률요건
ㄱ. 자유로운 법률행위이지만, 강행규정 및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無效)'
② 법률행위의 요건
ㄱ. 成立要件
- 일반 成立要件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 의의 :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 하는 내용으로 목적의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要件 必
* 목적의 확정성 : 법률행위의 목적 및 내용의 확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행위, '무효(無效)'. 목적이 實現될 시점까지 확정할 수 있는 정도(법률행위 成立 당시에 명확하게 확정 X)
* 목적의 가능성 : 법률행위의 實現가능성(물리적ㆍ법률적 가능 포함, 당시 사회 관념에 의해 결정)
* 목적의 적법성 : 법률행위의 강행규정 준수
ㆍ강행규정 : 법령 中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척할 수 없는 규정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강행규정을 준수하지만,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違反하는 경우의 법률행위 '무효(無效)'
- 특별 成立要件 :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예) 대물변제ㆍ질권설정계약에서의 인도,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의 방식 등
ㄴ. 효력발생요건
- 일반 효력발생요건 : 당사자의 능력, 법률행위의 목적(가능, 적법) 및 사회적 타당, 확정될 수 있을 것, 의사 및 표시의 一致ㆍ無하자
- 특별 효력발생요건 :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추가하는 효력발생요건
예) 조건ㆍ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ㆍ기한의 도래,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

③ 법률행위의 종류
ㄱ. 단독행위 : 행위자의 One 의사표시만으로 成立하는 법률행위
-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추인, 채무면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의 設立행위, 유언 등
ㄴ. 계약 : 서로 對立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의 合致에 의해 成立하는 법률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등)
ㄷ.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의 合致에 의해 成立하는 법률행위(사단법인의 設立행위)
ㄹ. 要式ㆍ不要式行爲 : 의사표시의 서면 및 기타 일정한 방식을 필요여부에 따른 법률행위 분류
ㅁ. 채권행위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매매, 임대차 등)
ㅂ. 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得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및 저당권의 설정 등)
ㅅ. 준물권행위 : 물권 外의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