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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상의 통치기구, '법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빈 & 상준 아빠 2019. 5. 21. 14:33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헌법(憲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치기구
1. 법원(法院)
① 지위 : 司法에 관한 권한 행사, 立法ㆍ行政기관과 함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사법적 보장을 위한 기관

② 司法權의 조직ㆍ권한
ㄱ. 조직 : 대법원(최고법원) 및 각 級의 법원
- 下級법원 :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특별법원(군사법원)

ㄴ. 권한 : 民事ㆍ刑事ㆍ행정소송 등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 비송사건의 관장,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심사권, 違憲법률심판청구권,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사법행정권, 법정질서유지권, 대법원장의 憲法재판소 재판관 및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각 3人) 지명 등

③ 사법절차 및 운영
ㄱ. 심급제(審級制) 채택, 공개의 原則. 단, 재판의 심리가 국가안전보장 및 안녕질서를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 재판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 및 가사심판절차 적용 X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① 지위 및 구성
ㄱ. 지위 :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憲法을 보장하는 기관. 憲法재판을 통하여 권력통제, 조화를 비롯하여 직접ㆍ간접적인 방법(憲法소원심판, 違憲법률심판) 등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

ㄴ. 구성 : 법관의 資格을 갖춘 9人의 재판관으로 구성. 국회에서 선출하는 3人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人을 포함하여 9人의 재판관(대통령 任命)
- 憲法裁判所의 장 : 국회의 동의, 재판관 中 대통령 任命

ㄷ. 임기 : 6년. 정당 및 정치 관여 X, 탄핵 및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 X

② 권한
ㄱ. 違憲법률 심판 :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이 憲法에 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 경우

ㄴ. 탄핵심판권 : 사법절차ㆍ징계절차에 따라 소추ㆍ징계 등이 곤란한 행정부의 高位職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및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집무수행에 있어 憲法ㆍ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소추 및 憲法裁判所의 심판

ㄷ. 違憲정당해산심판권 : 정부에 의하여 제소된 특정 정당의 목적ㆍ활동이 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

ㄹ. 권한쟁의심판권 : 국가기관 상호,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발생한 적극적ㆍ소극적인 분쟁에 대하여 심판

ㅁ. 憲法소원심판권 : 공권력의 行事ㆍ不行事 등으로 인하여 憲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ㆍ현실적으로 侵害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侵害 구제청구에 대하여 심판

ㅂ. 憲法裁判所 규칙제정권 :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구성 : 대통령 任命 3人 + 국회에서 선출 3人 + 대법원장이 지명 3人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의 경우 위원 中 互選

② 임기 : 6년. 정당 加入 및 정치 관여 X, 탄핵 및 형벌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 X

③ 권한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선거사무ㆍ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