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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권,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5. 6. 23:46
경비지도사 제 1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 자유영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侵害를 받지 않을 권리

② 법적성격 : 천부적ㆍ전국가적 권리, 소극적ㆍ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

③ 주체 : 국민, 外國人

④ 효력 : 모든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구체적ㆍ현실적인 권리

⑤ 분류 : 身體의 자유권,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생명권

2. 身體의 자유권
① 의의 : 身體의 보전 및 활동의 자유

② 제도적 보장 및 관련 근거
ㄱ.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의 보장, 고문의 琴旨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국선변호인 제도, 구속사유 고지 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憲法 제 12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ㄴ. 형벌不遡及의 원칙 및 一事不再理의 원칙, 연좌제의 禁止(憲法 제 13조 ①, ③)

ㄷ.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 및 진술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憲法 제 27조 ④, ⑤)

ㄹ. 형사보상청구권(憲法 제 28조), 국가배상청구권(憲法 제 29조),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憲法 제 30조)




3.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① 거주ㆍ이전의 자유 : 國內 및 國外의 거주ㆍ이전의 자유(海外여행 및 국적이탈의 자유 포함)
ㄱ. 바이마르(Weimar) 憲法을 통해 처음 명문화.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제한 가능

②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결정ㆍ수행, 영업, 전직, 무직업의 자유 등으로 대국가적 효력.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 효력 및 대사인적 효력

③ 주거의 자유 : 주거의 안전 및 평온을 제 3자ㆍ공권력으로부터 侵害당하지 않을 권리
ㄱ. 주거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 채택. 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우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등에 의해 제한 가능

④ 私生活 비밀ㆍ자유 : 私生活의 부당한 공개로부터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영위에 대한 간섭의 禁止,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違法한 侵害를 받지 않은 권리
ㄱ. 국가권력에 의한 侵害구제 : 違憲법률심사, 청원, 손해배상 등

ㄴ. 私人에 의한 侵害구제 : 원인배제, 손해배상, 정정요구 등

⑤ 통신의 자유 : 서신ㆍ전신ㆍ전화ㆍTelexㆍ소포 등의 검열ㆍ도청 禁止, 통신의 비밀을 보장.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전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제한 가능

⑥ 재산권의 보장 : 사유재산제도를 보장 및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 遡及立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禁止,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시 보상의 기준 빛 방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법률을 통해서 가능(정당한 보상 支給)
ㄱ. 복지국가의 實現에 있어서 제한받기 쉬운 자유권




4. 정신적 자유권
① 양심의 자유 : 제한의 범위가 좁은 절대적 자유권으로 양심상 결정 및 유지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沈默의 자유 등 포함

② 종교의 자유 : 신앙, 개종ㆍ종교선택,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集會 및 결사, 포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으로 국교의 禁止 및 정교분리의 원칙

③ 언론ㆍ출판의 자유 : 의견의 표현ㆍ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및 방송ㆍ방영의 자유 등
ㄱ. 他人의 명예 및 권리, 공중도적, 사회윤리의 侵害不可

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및 방송법 등의 관련 법률, 허가제ㆍ검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④ 集會ㆍ결사의 자유 :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의 성격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통제. 集會ㆍ결사에 대한 허가제 인정 X, 示威의 경우 集會의 개념 속에 포함. 集會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

⑤ 학문의 자유 : 진리탐구의 자유, 학문적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간섭ㆍ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 연구ㆍ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을 위한 集會ㆍ결산의 자유, 대학의 자치 등
ㄱ. 1849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憲法을 통해 최초 보장, 교수의 자유(獨)ㆍ시민의 자유(英美) 등으로 인식

⑥ 예술의 자유 : 美의 추구의 자유, 예술창작의 자유 및 예술표현, 예술적 결사의 자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