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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상의 포괄적 기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5. 3. 12:21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념(法學槪念)'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포괄적 기본권(基本權)
1.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① 의의 : 인간의 본질적인 인권,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인격주체성)
② 법적성격 : 객관적 최고원리, 전국가적 자연권성, 개인주의적 성격, 최고규범성
③ 주체 : 인간(모든 국민, 外國人)
④ 효력 : 주관적 공권, 제 3자적 효력
2. 행복추구권
① 의의 : 고통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實現할 수 있는 권리
② 법적성격 : 주관적 권리, 자연법상 권리, 實定權, 포괄적 권리
③ 주체 : 인간(모든 국민, 外國人)
④ 효력 : 주관적 공권, 제 3자적 효력
⑤ 유래 : 1776년 버지니아(Virgnia) 권리장전
⑥ 내용 : 생명권, 身體 불훼손권, 인격권, 평화적 생존권, 休息權, 안면권 등

3. 평등권
① 의의 :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取扱을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으로 법의 定立, 執行 및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立法ㆍ行政ㆍ司法기관까지 구속하는 기본권
② 법적성격 : 개인적 법 질서, 주관적 공권, 전국가적 자연권
③ 주체 : 개인,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外國人(제한 가능)
④ 내용 : 자연법을 포함한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 포함
ㄱ. 정치영역 : 절대적 평등, 사회ㆍ경제 영역 : 상대적 평등 추구
ㄴ.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차별禁止
⑤ 구현형태 : 특권제도의 禁止(영전일대의 원칙),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평등선거의 원칙, 敎育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ㆍ경제적 복지의 평등)
⑥ 제한
ㄱ. 憲法에 의한 제한 : 정당의 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ㆍ면책특권, 현역 군인의 문관 임명제한, 공무원의 근로 3권의 제한ㆍ국가 유공자의 보호
ㄴ. 법률에 의한 제한 : 공무원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出入國관리법 등에서 규정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포괄적 기본권(基本權)
1.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① 의의 : 인간의 본질적인 인권,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인격주체성)
② 법적성격 : 객관적 최고원리, 전국가적 자연권성, 개인주의적 성격, 최고규범성
③ 주체 : 인간(모든 국민, 外國人)
④ 효력 : 주관적 공권, 제 3자적 효력
2. 행복추구권
① 의의 : 고통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實現할 수 있는 권리
② 법적성격 : 주관적 권리, 자연법상 권리, 實定權, 포괄적 권리
③ 주체 : 인간(모든 국민, 外國人)
④ 효력 : 주관적 공권, 제 3자적 효력
⑤ 유래 : 1776년 버지니아(Virgnia) 권리장전
⑥ 내용 : 생명권, 身體 불훼손권, 인격권, 평화적 생존권, 休息權, 안면권 등

3. 평등권
① 의의 :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取扱을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으로 법의 定立, 執行 및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立法ㆍ行政ㆍ司法기관까지 구속하는 기본권
② 법적성격 : 개인적 법 질서, 주관적 공권, 전국가적 자연권
③ 주체 : 개인,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外國人(제한 가능)
④ 내용 : 자연법을 포함한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 포함
ㄱ. 정치영역 : 절대적 평등, 사회ㆍ경제 영역 : 상대적 평등 추구
ㄴ.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차별禁止
⑤ 구현형태 : 특권제도의 禁止(영전일대의 원칙),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평등선거의 원칙, 敎育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ㆍ경제적 복지의 평등)
⑥ 제한
ㄱ. 憲法에 의한 제한 : 정당의 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ㆍ면책특권, 현역 군인의 문관 임명제한, 공무원의 근로 3권의 제한ㆍ국가 유공자의 보호
ㄴ. 법률에 의한 제한 : 공무원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出入國관리법 등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