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헌법(憲法)상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가족 및 교육제도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4. 29. 20:52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法)과 관련된 일반적 정의, 理念, 效力, 法源 등 기초적인 법학의 일반 개념 Part '법학 일반',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ㆍ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 '헌법(憲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憲法상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① 의의 : 국민의 利益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및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ㆍ지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② 지위 : 設立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의 보장, 정당의 목적 및 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違背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

③ 법적 성격
ㄱ. 제도적 보장설(중개적 권력설) :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중개적 권력, 다수설

ㄴ. 헌법기관설(국가기관설), 사법적 결사설 등

④ 조직 : 5인 이상의 시ㆍ도당(1천명 이상의 당원)

⑤ 특권 : 정당의 設立, 활동, 존립 등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 활동의 자유보장,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ㆍ찬조ㆍ재산상의 출현에 대한 면세 특혜

⑥ 권리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령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권, 선거참관인의 지명권 등

⑦ 의무 : 국가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긍정하는 일정한 조직, 민주적인 활동, 재원 공개의 의무 등



2. 선거제도(選擧制度)
① 의의 :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② 선거제도(選擧制度)의 기본 원칙
ㄱ. 보통선거제(↔ 제한선거제) : 사회적 신분ㆍ재산ㆍ납세ㆍ敎育ㆍ신앙ㆍ인종ㆍ성별 등 차별을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ㄴ. 평등선거제(↔ 차등선거제) : 선거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취급하는 제도

ㄷ. 직접선거제(↔ 간접선거제) : 선거인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

ㄹ. 비밀선거제(↔ 공개선거제) :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 3자가 알 수 없는 제도

ㅁ. 임의선거제(자유선거제 ↔ 강제선거제) : 투표를 선거인의 자유에 맡기고 기권에 대해서도 하등 제재를 과하지 않는 제도

③ 선거구(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지구) 제도
ㄱ. 소선구제 :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장점 : 양대 정당 육성, 정국안정,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원과 선거민과의 유대밀접, 선거 비용의 소액

- 단점 : 사표의 가능성, Gerrymandering의 危險性,지방적인 소인물의 배출

ㄴ. 중선거구제 : 1선거구에서 2 ~ 5인의 대표자를 선거를 선출하는 제도

ㄷ. 대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장점 : 사표 및 부정 투표의 방지, 인물선택의 범위확대

- 단점 : 군소정당의 출현, 정국 불안정, 다액의 선거비용, 보궐선거 및 재선의 實施 및 후보자 파악 곤란

④ 대표제도(의원 정수의 결정 방법)
ㄱ. 다수대표제 :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者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 소선구제와 결부

ㄴ. 소수대표제 :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뿐만 아니라 소수 득표자도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제도, 대선거제를 전제

ㄷ. 비례대표제 :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대표제

ㄹ. 직능 대표제 : 선거인을 각 지역으로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정치의 경제화

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자유선거의 선거원칙 + 비례대표제(전국구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를 가미한 소선거구ㆍ자수대표제



3. 공무원 제도
① 의의 : 직ㆍ간접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者를 총칭

② 지위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에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

③ 직업 공무원 제도 :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憲法 및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 제도, 정치적 중립성ㆍ성적주의(능력실증), 정치활동 및 근로 3권의 제한(憲法 제 33조 ①, ②, ③) 등

④ 공무원의 분류
ㄱ.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 기술ㆍ연구 및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 직군ㆍ직렬별 분류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교원, 군인 등

ㄴ.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 선거취임, 국회동의 임명직,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담당자 및 업무보조자 등

- 별정직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임용된 공무원



4. 지방자치제도
① 의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 및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민주주의(주민자치)ㆍ지방분권(단체자치)을 기반

② 기능 : 권력의 억제기능, 민주주의의 학교기능, 주민의 기본권 實現 등

③ 자치단체의 종류(법률 규정)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정부직할), 시ㆍ군, 자치구(특별시ㆍ광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합ㆍ특별 지방자치단체

④ 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조례 및 규칙제정권, 자치조직권 등

⑤ 자치단체의 기구 : 지방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규칙제정권ㆍ조례공포권ㆍ재의요구권ㆍ선결처분권 등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

⑥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ㄱ. 종류
- 上級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 도ㆍ특별자치도

- 下級 지방자치단체 : 시ㆍ군ㆍ구

- 特別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 단체 조합

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일정한 지역 주민 자치권

5. 가족 및 敎育 제도
① 가족제도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혼인제도 등을 통한 가족생활의 보장, 민주적인 혼인제도, 주관적 방어권(憲法 제 36조)

② 敎育제도 : 敎育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법적 제도의 보장(憲法 제 31조 ④), 대학자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