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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정빈 & 상준 아빠
2018. 4. 13. 12:12
신변보호 및 호송, 특수경비, 기계경비 등 영위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를 특정,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및 일정한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의무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의무
① 타인의 권리 및 자유침해 금지의무 :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정당한 활동에 간섭 금지
② 법령준수 및 성실의 의무 :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및 부당한 경우 거부
③ 경비원의 권익침해 금지 및 불공정계약 회피의무 :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금지
④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 임ㆍ직원 및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금지
⑤ 타업종 종사금지의무 :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금지
⑥ 집단 민원현장의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의무 :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 경비지도사 선임ㆍ배치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ㄱ.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ㄴ.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ㄷ.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ㄹ.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집단 민원현장 해당 장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및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주총회,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⑦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 허가관청에 신고(경비대행업자의 지정 변경 동일)
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경비대행업자는 즉시 경비업무 인수
ㄴ. 경비업 및 경비장비의 제조ㆍ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경비원 교육 등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금지

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지방경찰청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금지
②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 가능
③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 영향력을 행사금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의무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의무
① 타인의 권리 및 자유침해 금지의무 :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정당한 활동에 간섭 금지
② 법령준수 및 성실의 의무 :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및 부당한 경우 거부
③ 경비원의 권익침해 금지 및 불공정계약 회피의무 :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금지
④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 임ㆍ직원 및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금지
⑤ 타업종 종사금지의무 :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금지
⑥ 집단 민원현장의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의무 :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 경비지도사 선임ㆍ배치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ㄱ.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ㄴ.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ㄷ.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ㄹ.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집단 민원현장 해당 장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및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주총회,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⑦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 허가관청에 신고(경비대행업자의 지정 변경 동일)
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경비대행업자는 즉시 경비업무 인수
ㄴ. 경비업 및 경비장비의 제조ㆍ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경비원 교육 등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금지

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지방경찰청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금지
②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 가능
③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 영향력을 행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