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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반 : 법의 효력(법의 시행 및 폐지, 법률불소급, 속지ㆍ속인주의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4. 16. 10:38
경비지도사 제 1차 과목 : 법학 전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기본 개념, '법학개론(法學槪論)'

법학의 일반부터 헌법 등 광범위한 범위의 법학개론, 기존의 출제경향 및 핵심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 고득점 전략



#1. 법학일반 : '법(法)'의 효력
1. 법의 實質的 효력
① 정의 : 법 규범을 현실적으로 實現 및 복종할 수 있는 힘

② 규범적 타당성(행위규범) + 사실성 실효성(강제규범)
ㄱ. 규범적 타당성 : 일정한 사항을 요구, 禁止할 수 있는 것

ㄴ. 사실적 실효성 : 범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사실을 움직이는 힘
 
③ 법의 實效性 : 違法 사태의 발생시 강제수단을 발동하여 국가권력으로 효력을 보장하는 것(개인의 의한 자력구제 인정 X)



2. 법의 形式的 효력(법의 효력ㆍ적용범위)
① 법의 시간적 효력(유효기간) : 시행일 ~ 폐지일
ㄱ. 법의 시행
- 관습법 : 成立과 동시에 효력발생

- 제정법률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발생

ㄴ. 법의 폐지
- 명시적 폐지 : 법 시행기간 종료, 특정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한 때 그 목적사항의 소멸, 신법에 명시규정으로 구법의 일부 or 전부를 폐지한다고 한때의 폐지

- 묵시적 폐지 : 동일 사항에 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하는 신법의 제정으로 구법의 당연 폐지

ㄷ.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 : 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시행 후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遡及不可). 단, 소급효(遡及效)의 인정이 정의ㆍ형평의 관념에 부합할 때, 기득권 존중의 원칙, 소급할 공법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적용 배제

ㄹ. 경과법 : 법령의 제정ㆍ개패 등으로 인하여 구법ㆍ신법의 적용에 대해 법령의 부칙 및 시행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



② 법의 장소적 효력
ㄱ.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영토ㆍ영해 및 영공의 전반)에 효력발생

ㄴ. 속인주의(屬人主義, 예외) : 대인고권에 의해 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소재지를 불문하고 自國法을 적용
- 참정권, 청원권, 병역의 의무 등

-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자국의 군함ㆍ선박ㆍ항공기. 조차지(租借地)ㆍ점령지, 외교특권 및 대통령ㆍ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특별법에 의한 인적 효력의 제한, 섭외사법에 의해 自國法을 적용받는 者

③ 법의 대인적 효력
ㄱ. 속지주의(屬地主義),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국적불문 영역 내에 있는 사람 전체에 적용

ㄴ. 변천 : 속인주의(屬人主義) → 속지주의(屬地主義)

ㄷ. 절충주의 : 영토의 상호존중 및 상호평등의 원칙 적용으로 속지주의(원칙) + 속인주의 가미(해결 및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