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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권자, 허가신청 및 신고, 허가 유효기간 & 갱신허가, 허가제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8. 7. 20. 20:17
신변보호 및 호송, 특수경비 및 기계 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or 일부를 도급(都給)받아 행하는 영업, ‘경비업’과 관련하여 허가권자, 허가신청(변경ㆍ추가) 및 신고ㆍ신청사항,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허가제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경비업의 허가권자 : 지방경찰청장
① 「경비업법」 제 3조(법인) : ‘법인’만 경비업과 관련된 업무 영위

② 해당 경비업무를 특정, 신청 및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창의 허가 및 다음의 해당하는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ㄱ. 자본금 : 1억원 이상. 단,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3억원 이상

ㄴ. 경비인력 및 장비
- 시설 경비업무 :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호송 경비업무 : 무술유단자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 가방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신변 보호업무 : 무술유단자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경적, 단봉, 분사기

- 특수 경비업무 : 특수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기계 경비업무 :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 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ㄷ. 시설 : 기준경비 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기계 경비업무만 해당)


2. 경비업의 허가 및 변경ㆍ추가 신청
① 경비업의 ‘허가신청서’, ‘변경(추가)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및 임원,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및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②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 :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경비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 확보계획서를 제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




3. 신고 및 신청사항
① 신고사항 :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ㄱ. 영업을 폐업 및 휴업한 때

ㄴ. 법인의 명칭,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ㄷ. 법인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폐지한 때

ㄹ.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폐지한 때

ㅁ. 특수경비업무를 개시 및 종료한 때

ㅂ.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정관의 목적


4. 경비업의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① 허가 유효기간 :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②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 갱신허가
ㄱ.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와 함께 허가증 원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및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5. 경비업의 허가제한
①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 사용

②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소속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 사용

③ ‘②’의 허가 취소된 법인의 법인명 및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6.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특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경비업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경비업법」 및 관련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소속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허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