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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발전 : 영국편(헨리국왕의 법령, 보우가의 주자, 산업혁명 후 민간경비의 발전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9. 3. 10. 15:20
고대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오래 전부터 개인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夜間감시자'ㆍ'신변보호요원' 등을 이용하는 등 公警備보다는 발단된 민간경비의 역사, 대표적으로 영국의 유럽 중심으로 발달ㆍ성장

17C 루소의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기초한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필요성 대두, 18C London의 재산범죄에 대한 공권력부족ㆍJonathan Wild와 같은 사설경찰활동 조직의 증가(사설 경찰활동 > 공적 경찰활동) 등으로 통해 시작된 영국 민간경비의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함성ㆍ규환(叫喚)제도(Hue and Cry)
① 개념 : 치안과 관련하여 개인ㆍ집단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인식 → 건장한 모든 사람들은 犯法者 逮捕 참여, 현대사회의 시민체포(현행범 체포)의 발상으로 인식
ㄱ. 자신 및 이웃 행동에 대한 모두의 책임 → 범죄발생, 고함 및 범죄자 추격하는 것이 시민의 각자의 의무 → 범죄자를 逮捕하지 못할 경우 국왕으로부터 罰金 부과

② 민선행정관 제도
ㄱ. Normandy 군주, William이 각 도시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군인 및 재판관(주장관, Shire-reeve) 任命

ㄴ. 지금의 민선행정관(Sheriff, 국가ㆍ주의 치안 및 행정을 담당) 제도의 탄생 & 법 집행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관(Constables)

2. Henry 국왕의 법령(Legis Henrici)
① 1116년경 Henry 1세의 경비책임을 국가적 치안개념을 발전 : Legis Henrici
ㄱ. 범죄에 대한 인식 :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개인에 대한 위협ㆍ위법 X)

ㄴ. 민가차원의 경비개념 → 공경비차원의 경비개념

② 중죄(中罪, Felony) & 경범죄(輕犯罪, Misdemeanor)에 대한 법률적인 구분

③ 경찰이 더 이상의 私立경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국왕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범법자 간주, 추방ㆍ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違法行爲의 규정

④ '국왕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방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반사회적 행위ㆍ부당행위 처벌의 방법 등에 대해 명문화




3. 晝夜 감시시대(Watch and Ward Period / 1500 ~ 1800년대)
① 치안판사의 신설 : 법의 執行 책임 이양(개인 → 정부), 민선행정관ㆍ주 보안관(Sheriff)의 무능함 견제
ㄱ. 범죄 증가에 대한 치안상태 및 대처능력 부족 → 민간경비기관의 발달

② 민간경비기관 : 은행의 경비원, 상인들의 고용인, 사업장소의 夜間 감시원 등 범죄사실의 범적인 처벌보다는 상인들의 도난당한 재산 회수를 위해 고용 → 지금의 사설탐정의 발달

4. The Bow Street Runners(The Bow 街의 주자)
① The Bow Street Runners 유래 : The Bow Street의 행정장관에 의하여 (1748년 Henry Fielding) 타락한 The Bow Street의 치안유지를 위해 지원자에 의해 범죄예방 조직 設立ㆍ봉사에 대한 보수 支給

② The Bow Street Runners의 활동
ㄱ. 신속한 범죄수사, 분실재산의 성공적인 회수활동 등을 통해 '최초의 형사기동대'(1839년 수도경찰 吸收)

ㄴ. 교구경찰의 탄생(교회 구역 내에 한정)을 비롯하여 도보경찰, 기마경찰, 특별조사관, 경찰법원 등에 공헌

ㄷ. Oliver Cromwell의 강력한 중앙정부 → 지방정부 통제, 영국 경찰 Model에 영향, 지역단위의 관구경찰제도의 부활

5. 산업혁명 후 민간경비업체의 出現
① 1800년대 민간경비 및 공경비의 발달요인 : 산업혁명으로 산업화와 함께 장물아비의 활동, 위조화폐 공장 등 범죄 홍수에 대해 지역 관구경찰의 속수무책(束手無策)

② 법 집행기관의 탄생 : The Thames River Police, The Bow Street Runners, 감시인ㆍ경비원, 그리고 탐정기관, 산업경찰, 특수경찰 및 관구경찰 등의 출현




6. 현대적 의미의 방범활동 시작
① Patrick Colquhoun : London의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영국경찰 조직의 建立을 주장 → 내무부장관 Robert Peel에 영향

② 내무부 장관 Robert Peel 경(卿)
ㄱ. 1829년 수도경찰법 제출, London수도경찰 창설 : 晝ㆍ夜間 경비제도의 통합, 수도경찰조직 창설(근대적인 경찰제도의 기초 確立)

ㄴ. 범죄방지, 사회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선발ㆍ訓練된 인원으로 조직된 기관의 필요성 인식

ㄷ. 교구경찰, 晝夜間 경비대, 수상경찰, The Bow Street 경찰대 등을 능률적인 有給경찰 통합

ㄹ. Robert Peel 경(卿)의 형법개혁안 : 현대 경찰조의 시초, 영국과 다른 경찰부서의 Model

③ 現 공공부분, 민간부분으로 구분
ㄱ. 공공부분 : 세금으로 비용 조달, 공무원에 의한 Service 제공

ㄴ, 민간부분 : 민간회사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Service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