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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지도사 & 기계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 & 특수 경비원 : 담당 업무 구분 및 내용

정빈 & 상준 아빠 2018. 7. 20. 20:16
해당 경비(警備)목적 및 임무 등에 따라 일반 경비지도사(일반 및 특수 경비원)ㆍ기계 경비지도사를 구분한다. 

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일반 경비지도사 : 다음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및 감독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③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ㄱ.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ㄴ.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및 파괴, 기능마비 등 국가안보,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행을 주는 시설


2. 기계 경비지도사 : 기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및 감독
① 기계 경비업무 : 경비 대상시설에 설치한 장비ㆍ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장비ㆍ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 경비원 :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특수 경비원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