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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방해행위 등의 강력한 처벌여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 삭제,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지원

정빈 & 상준 아빠 2018. 9. 18. 12:54

끊이지 않는 폭행ㆍ협박, 욕설ㆍ고함, 기물파손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종종 접하는 의료종사자 폭행사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료종사들에 대한 폭행 365건, 위협 112건, 위계 및 위력 85건, 난동 65건 등 총 893건의 피해 및 의료행위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원 의료종사자에 대한 만취자의 폭행 및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에 대한 여론조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유민봉 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現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禁止)ㆍ제 60조(벌칙) ①에 따라 응급의료를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① 제안이유 : 의료종사에 대한 폭행 및 방해, 의료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진료기능 마비, 인명구조를 위한 Golden Time을 놓칠 수 있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

② 주요내용 :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 삭제, 응급의료를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②항 및 제 60조 ①항 신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등) ②항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를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점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벌칙) ① 응급의료를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