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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

정빈 & 상준 아빠 2018. 9. 7. 07:5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리하의 중요기관 등의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請願警察, Private Police Guards)

각종 집회 및 시위 대응, 항의방문ㆍ고질 민원인으로부터 질서문한 등의 위해요소를 예방, 정상적인 기능수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과정은 일반 경찰공무원과 유사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우수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와 관련하여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① 제안이유 :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및 성격 등 일반 경찰공무원과 유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약한 처우수준. 청원경찰의 봉급과 관련하여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② 주요내용 : 황주홍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관련하여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 및 사기 진작


참고 #1. 現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 보수 규정 : 청원경찰법 제 6조(청원경찰경비) ②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ㄴ.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ㄷ.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ㄹ.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참고 #2. 일반 경찰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 보수규정 제 5조(공무원의 봉급 별표 10)


참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9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별표 1)



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6조(청원경찰경비) ②항 가호 외의 부분
① 제 6조(청원경찰경비) ②항 각 호 외의 부분 中 “~ 정한다.”를 “~ 정하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