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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복제 : 제복, 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 및 제식 & 재질, 근무상황별 복제, 하복 및 동복 착용시기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8. 6. 11. 12:52
국가 및 공공기관 및 관리하의 중요기관 등의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등 경비(警備)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제 :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 종류
① 제복 : 정모(正帽), 기동모 및 기동복,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盛夏服), 방한복,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등

② 장구 : 경찰봉, 포승(捕繩) 등

③ 부속물 : 모자 및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단추 및 장갑 등


2.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 제식(制式)과 재질
① 제복 : 청원주의 결정. 단, 경찰공무원 및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 및 사업장별 통일(기동모 및 기동복 색상 : 진한 청색, 기동복의 제식 : 「별도 1」)


② 장구 : 경찰장구와 동일

③ 부속물
ㄱ. 모장표장의 제식 및 제식 : 「별도 2」(기동모의 표장 : 정모표장의 1분의 1)


ㄴ. 가슴표장 및 휘장, 계급장, 단추 및 장갑 등 : 「별도 3」 ~ 「별도 7」

3. 청원경찰의 근무상황별 복제
① 근무 中 제복착용. 단, 청원경찰의 배치지 특수성 등으로 고려하여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 있을 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하 특수복장을 착용가능

② 평상근무 : 정모, 근무복, 단화,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 및 携帶, 총기를 미지급할 경우 분사기 携帶

③ 교육 및 그 밖의 특수근무 :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 및 부착, 경찰봉 미착용가능




4.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 부착 위치 : 「별도 8」


5 하복 및 동복 착용 시기 : 사업장별 청원주의 결정, 착용 시기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