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원경찰의 복무 & 보고 등의 근무방법
정빈 & 상준 아빠
2018. 5. 21. 11:05
해당 기관ㆍ시설의 장 및 사업장 등의 경영자의 필요에 의하여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시설 및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담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請願警察)’과 관련하여 복무, 보고 등의 근무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원경찰의 복무
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규정 준용
ㄱ. 「국가공무원법」제 57조(복종의 의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
ㄴ. 「국가공무원법」제 58조 ①(직장 이탈離脫 금지) : 소속 상관의 허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 금지
ㄷ. 「국가공무원법」제 60조(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中을 포함하여 재직 後 직무상 인지한 비밀엄수
ㄹ. 「국가공무원법」제 66조 ①(집단행위의 금지) :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와 관련 없는 일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금지.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적용배제
ㅁ. 「경찰공무원법」제 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보고 및 통보, 직무를 태만 or 유기 금지
② 상기의 관련규정과 함께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ㆍ시설 및 사업장의 ‘취급규칙’ 준용
2. 청원경찰의 보고 등 근무방법
① 직무 수행에 있어서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 단,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금지
② 근무형태별 근부방법
ㄱ. 입초(立哨)근무 : 경비구역의 정문,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거동수상자,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독ㆍ감시
ㄴ. 순찰(巡察)근무 : 단독 및 복수의 근무자에 의한 정선순찰(定線巡察),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점순찰(要點巡察) 및 난선순찰(亂線巡察) 가능
- 정선순찰(定線巡察)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일정한 순찰노선으로 감독ㆍ연락의 용이한 반면, 근무자의 자율성 저하ㆍ책임의식 회피, 범죄행위자들의 예측 및 출현
- 요점순찰(要點巡察) :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 통과. 지정된 요점과 요점사이의 난선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으로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의 절충한 방식
- 난선순찰(亂線巡察) : 사고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노선을 정해 놓지 않고 임의의 순찰지역 및 노선을 선정,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으로 근무자에 대한 위치추적 곤란 및 태만ㆍ소홀을 조장, 범죄행위자들의 예측교란 및 종횡무진한 순찰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증대
ㄷ. 대기(待機)근무 : 근무 협조 및 정비 등 불의의 사고 대비

③ 청원경찰의 보고 등 : 경비전화의 가설
ㄱ.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근무자 : 근무 중 특이사항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 지체 없이 구두보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ㄷ. 경비전화의 가설(관할 경찰서장) :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가능(비용 : 청원주 부담)

1. 청원경찰의 복무
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규정 준용
ㄱ. 「국가공무원법」제 57조(복종의 의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
ㄴ. 「국가공무원법」제 58조 ①(직장 이탈離脫 금지) : 소속 상관의 허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 금지
ㄷ. 「국가공무원법」제 60조(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中을 포함하여 재직 後 직무상 인지한 비밀엄수
ㄹ. 「국가공무원법」제 66조 ①(집단행위의 금지) :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와 관련 없는 일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금지.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적용배제
ㅁ. 「경찰공무원법」제 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보고 및 통보, 직무를 태만 or 유기 금지
② 상기의 관련규정과 함께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ㆍ시설 및 사업장의 ‘취급규칙’ 준용
2. 청원경찰의 보고 등 근무방법
① 직무 수행에 있어서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 단,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금지
② 근무형태별 근부방법
ㄱ. 입초(立哨)근무 : 경비구역의 정문,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거동수상자,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독ㆍ감시
ㄴ. 순찰(巡察)근무 : 단독 및 복수의 근무자에 의한 정선순찰(定線巡察),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점순찰(要點巡察) 및 난선순찰(亂線巡察) 가능
- 정선순찰(定線巡察)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일정한 순찰노선으로 감독ㆍ연락의 용이한 반면, 근무자의 자율성 저하ㆍ책임의식 회피, 범죄행위자들의 예측 및 출현
- 요점순찰(要點巡察) :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 통과. 지정된 요점과 요점사이의 난선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으로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의 절충한 방식
- 난선순찰(亂線巡察) : 사고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노선을 정해 놓지 않고 임의의 순찰지역 및 노선을 선정,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으로 근무자에 대한 위치추적 곤란 및 태만ㆍ소홀을 조장, 범죄행위자들의 예측교란 및 종횡무진한 순찰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증대
ㄷ. 대기(待機)근무 : 근무 협조 및 정비 등 불의의 사고 대비

③ 청원경찰의 보고 등 : 경비전화의 가설
ㄱ.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근무자 : 근무 중 특이사항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 지체 없이 구두보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ㄷ. 경비전화의 가설(관할 경찰서장) :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가능(비용 : 청원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