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비업법상의 과태료 부과 사항 및 기준
정빈 & 상준 아빠
2018. 5. 12. 09:04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지도 및 감독상의 직무ㆍ의무 불이행, 규정 위반(違反) 행위에 대한 「경비업법」상의 벌칙(罰則)규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
①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② 경비원의 복장과 관련하여 소속 경비원에게 해당 경비업체를 표시한 명찰 미부착 및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③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④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배치 or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⑤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비원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업무 中 집단민원현장의 일반경비원,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
① 허가를 받은 법인의 지방경찰청장 신고의무 및 경비원의 배치ㆍ배치 폐지한 경우 관한 경찰관서장의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경비대행업자를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기계경비업자의 경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한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⑤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여 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 or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⑦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⑧ 경비원의 복장과 관련하여 소속 경비원에게 해당 경비업체를 표시한 명찰 미부착 및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⑨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⑩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ㆍ장소 등의 근무상황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법 시행령」제 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